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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