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