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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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