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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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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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