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ㆍ액비의 원료가 퇴비ㆍ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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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