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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12의2조
퇴비액비화기준
제12의3조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제12의4조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12의5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제14의2조
과징금 처분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제2조
사육동물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2조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제23의2조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의3조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23의4조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4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4의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