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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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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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제12의2조 퇴비액비화기준제12의3조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제12의4조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제12의5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제14의2조 과징금 처분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제2조 사육동물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제22조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제23의2조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제23의3조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제23의4조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4조 처리실적 보고제25조 권한의 위임제26조 업무의 위탁제2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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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