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
③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8300381"></img>
④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⑤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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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제4조 ·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제5조 ·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퇴비의 부숙도 적용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