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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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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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