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
②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③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
④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830037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제4조 ·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제6조 · 퇴비의 부숙도 적용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