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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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
②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③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
④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83003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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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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