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퇴비의 부숙도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img id="158300385"></img>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img id="1583003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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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제4조 ·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제5조 ·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제6조 · 퇴비의 부숙도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