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4. 성평등가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6. 기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4. 성평등가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6. 기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