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장관 및 위원장이 정책분과별 조율 및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분과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이 참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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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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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