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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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결과 작성ㆍ관리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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