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