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결과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분야 실ㆍ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결과에는 (분과)위원회명, 일시, 장소, 안건, 회의내용, 참석위원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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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및 임기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회의결과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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