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이 특정과제의 연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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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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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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