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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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 각 실국(관)은 위원이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각 실국(관)은 위원이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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