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각 실국(관)은 위원이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성 및 임기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결과 작성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