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분과별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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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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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