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명칭기능 및 주관부서ㆍ간사는 별표와 같다.
사안별로 정책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