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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