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5조 (적용기준 및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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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표준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지역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역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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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표준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지역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역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하나의 개발사업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형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형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제2조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하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납부 의무자 간에 지목의 구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한다.
④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산지외 표준비용의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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