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4 · 소관 -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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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2-13 · 시행 2025-02-1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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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제10의2조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제11조 지가의 산정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제13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제14조 부과 금액의 산정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제15의2조 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제16조 고지 전 심사제17조 부담금의 부과 기한제18조 부담금의 결정제19조 납부의 고지제2조 정상지가상승분제20조 부담금의 정정 등제21조 부담금의 추징제21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제22조 물납제22의2조 부담금의 일부 환급제23조 납부 기일 전 징수제2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25조 결손처분제25의2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26조 개발사업의 조사제27조 대상 사업의 고지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징수금의 배분 등제4조 대상 사업
제4의2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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