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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제10의2조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제11조
지가의 산정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3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
부과 금액의 산정
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제15의2조
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제16조
고지 전 심사
제17조
부담금의 부과 기한
제18조
부담금의 결정
제19조
납부의 고지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제20조
부담금의 정정 등
제21조
부담금의 추징
제21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제22조
물납
제22의2조
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23조
납부 기일 전 징수
제2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5조
결손처분
제25의2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26조
개발사업의 조사
제27조
대상 사업의 고지
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징수금의 배분 등
제4조
대상 사업
제4의2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4의3조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제6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제6의2조
경감제외사유
제6의3조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제7조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제8조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