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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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이하 "표준비용"이라 한다)는 2천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2천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이하 "표준비용"이라 한다)는 2천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2천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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