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3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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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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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