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3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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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