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나. "산지외"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한다.2. "시ㆍ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