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4조 (필기시험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택형 필기시험은 과목당 45분으로 하고 10분 휴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식없이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논문형 필기시험은 과목당 70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