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7조 (문제지 및 답안지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11-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장 내에서만 개봉한다.
시험관리관은 개봉전에 제10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인영과 포장지의 간인을 대조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2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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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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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