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5조 (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자는 시험시작 20분 전에 입장 완료해야 하며,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일체 입장할 수 없다.
②시험시간 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응시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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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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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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