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3조 (시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11-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급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증감할 수 있다.1. 출제위원 매 과목별 2인 이상2. 면접시험위원 2인 이상3. 삭제
승진시험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시험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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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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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