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9조 (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11-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사장별 시험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배부한 매수와 맞는지 확인한 후 답안지를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장소, 매수 등을 표기하고 응시자 2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간인 한다.
배부된 문제지는 응시자가 보관하며, 여분의 문제지는 시험감독관이 수거 후 시험관리관에게 반납한다.
시험관리관은 회수된 여분의 문제지를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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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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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