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7조 (응시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11-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치를 통해 응시자가 응시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승진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표를 작성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중에는 응시표를 책상 좌석 상단에 시험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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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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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