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3조 (필기시험의 채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논문형 필기시험 문제의 채점은 해당 문제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논문형을 제외한 문제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출제장 관리관은 채점 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채점한다.
④별지 제5호서식의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1.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2. 정답란에 표기가 없는 경우3.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4.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⑤논문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갑위원 부터 하고 갑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란을 절취한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⑥채점점수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 줄을 그어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채점위원 또는 채점원이 날인해야 한다.
⑦채점이 끝나면 매과목별 채점 점수를 집계하여 전체 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⑧채점의 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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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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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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