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3조 (필기시험의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11-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의 채점은 해당 문제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형을 제외한 문제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출제장 관리관은 채점 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채점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1.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2. 정답란에 표기가 없는 경우3.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4.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논문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갑위원 부터 하고 갑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란을 절취한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채점점수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 줄을 그어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채점위원 또는 채점원이 날인해야 한다.
채점이 끝나면 매과목별 채점 점수를 집계하여 전체 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채점의 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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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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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