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0조 (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11-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지역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시험감독관을 지명해야 한다.
시험관리관은 경정 이상으로 하며, 시험감독관 중 정감독관은 경위 이상으로 한다.
시험관리관은 시험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시작 전에 별표 1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고사장에 배치해야 한다.
시험감독관은 고사장별로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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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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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