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0조 (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지역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시험감독관을 지명해야 한다.
②시험관리관은 경정 이상으로 하며, 시험감독관 중 정감독관은 경위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관리관은 시험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시작 전에 별표 1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고사장에 배치해야 한다.
④시험감독관은 고사장별로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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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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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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