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견품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1. 조문 원문
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