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자문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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