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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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간사는 자문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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