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자문단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의2.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국가
해안절벽ㆍ섬ㆍ고산지대ㆍ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