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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자문단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의2.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국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조문 원문
    해안절벽ㆍ섬ㆍ고산지대ㆍ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조문 원문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