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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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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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