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의 국가정원 시설의 기준 중에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 정원의 총면적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평가점수가 0.75점 이상일 것가. 역사성: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시대상 등을 재해석한 정원으로 정원문화의 확산ㆍ발전 등을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나. 향토성: 지역과 관련이 깊은 희귀ㆍ특산식물 등 향토 식물과 그 지역의 경관, 생활방식, 문화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정원일 것다. 지리적 특수성: 해안절벽ㆍ섬ㆍ고산지대ㆍ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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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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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