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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10의2조
매수절차 등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의2조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1의3조
수목원의 수익사업
제1의4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제1의5조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제1의6조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3의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의3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의4조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제5조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제7의2조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시정요구
제8의10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제8의11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제8의12조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제8의13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의14조
차입금의 승인 신청
제8의15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8의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8의2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의3조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제8의4조
정원의 등록 등
제8의5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제8의6조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의7조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제8의8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8의9조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