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회의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문단은 자문단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의2.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국가정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의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다시 심의할 필요한 경우 : 심의보류
⑤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자문단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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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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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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