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자문단을 둔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2. 제11조에 따른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정원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의견이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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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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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