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에서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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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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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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