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에서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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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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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