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제34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4.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 선 순위 결정(기재順)○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 근무한 자○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특정직위(인사교류, 자체감사, 권익위, 전문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직전 승진후보자명부 선 순위자○ 8급 이하 직급 또는 계급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5.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참고 :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의 흐름도><img id="1588121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