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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