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수시 자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 위원(이하 "수시 자문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원의 총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수시 자문 위원을 포함한 분과위원의 총수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분과위원 총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수시 자문 위원의 총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 상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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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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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