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총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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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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