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특별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와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6조에 따른 총괄위원회, 제7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겸임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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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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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