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겸임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세대 간 소통, 기관 간 협력 등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자문 위원으로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자문 위원(이하 "겸임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겸임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장관이 정한다. 다만, 원소속 자문기구에서 해촉되거나 제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겸임 위원은 장관 또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겸임 위원은 원소속 자문기구의 장을 통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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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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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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