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때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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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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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