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