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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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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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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